방송인 박수홍(55) 씨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57)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홍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이모(54)씨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서 대중으로부터 받은 관심과 사랑 및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고소인(박수홍)의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고소인의 신뢰를 완전히 배반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며 “박진홍씨의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진홍씨가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다만 박수홍씨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면서 16억원 상당의 개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은 무죄로 봤다. 진홍씨가 가족을 위해 썼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박수홍씨가 관리를 맡겼으므로 횡령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진홍씨는 2011∼2021년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진홍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 일부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