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파면,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비상계엄 1년여 만에 주요 사령관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징계가 이뤄진 것이다.
국방부는 29일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계엄버스’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출발한 것에 관여한 고 전 참모차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 이 사령관, 고 전 참모차장은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사령관은 징계위에서 파면으로 의결됐지만, 계엄 이후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감경되어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되면 본인이 낸 군인연금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어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해임 징계의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등의 사유가 아니면 군인연금은 정상 지급된다. 징계위원회 결정 번복으로 논란이 됐던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에게는 최종적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 대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선관위 출동 명령’을 실행했고, 부하가 위법성을 이유로 만류했음에도 출발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각각 파면, 강등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장성 7명과 대령 1명 중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을 제외한 7명에 대한 중징계가 발표됐다. 국방부는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추후 결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