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검사실 연어 술파티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배심원단을 향해 “이 사건은 정당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정치의 영역으로 가져가려고 한다. 정치를 떠나 오직 법리와 증거, 양심과 상식에 맞춰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위증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또 경기도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지사 시절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부당하게 대북 지원 사업을 강행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이번 재판은 앞서 8일부터 이날까지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후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마무리되면 배심원단의 평의 절차 후 재판부가 최종 선고한다.
배심원 평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판결 선고는 이날 자정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