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논의에 다시 착수했다. 지난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가 1년 넘게 활동하고도 법 개정이라는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종료된 데 대해 국회에서는 “제대로 일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특위는 전날(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기후특위는 지난달 29일 활동기한 종료로 해체됐다. 여야가 막판에 2개월 기한 연장을 추진했지만 불발되면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라는 핵심 의무를 완수하지 못한 채 문을 닫았다. 그로 인해 시민사회로부터 “국회가 입법을 미뤄 책무를 저버렸다”는 거센 항의를 받았다.
국회 후반기 기후특위가 재구성된 뒤 열린 첫 회의에서는 지난 특위가 법 개정 시한을 넘긴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후특위는 무엇보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전문성·책임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특위고, 주어진 활동기간이 있었는데 미션을 수행하지 못한 채 만료됐다”며 “1년 동안 제대로 일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고 모두가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을 이미 4개월 도과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입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매주 회의를 여는 한이 있더라도 깊이 있고 빠르게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심의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완수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여야 간 사전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지난 특위 소위원회에서 몇 가지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다 결국 결론을 못 낸 부분이 많다”며 “소위 회의를 하기 전에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어느 정도 조정된 안을 마련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도 “소위 구성이 지난 기후특위에서 법안심사를 하던 위원들로 유지된 만큼 논의는 신속하게 진행될 듯하다”면서도 “부처별로도 이견이 노출된 부분이 있었고, 감축 경로와 관련해서도 이견이 표출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사 간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호 특위 위원장, 박지혜(민주당)·김소희(국민의힘) 여야 간사, 민주당 강득구·김성회·김원이·박정현·송재봉·염태영·이소영·이주희·차지호 의원, 국민의힘 김소희·김용태·이종배·이헌승·조지연 의원, 정의당 정혜경 의원 등 전체 위원 20명 중 17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