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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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여성 집 앞서 수차례 자위·정액 묻혀 택배 재포장’ 20대 남성 실형

 

아래층에 사는 여성의 집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택배를 훔쳐 정액을 묻혀 돌려놓는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공연음란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1)씨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에서 10월까지 서울 서대문구의 자신이 주거하는 다세대주택 2층 앞 복도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해 정액을 현관문에 묻히고 콘돔을 현관문에 끼워넣는 등 5회에 걸쳐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사람은 없지만 누군가 올 수 있는 곳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이 저에게 성적 쾌감을 줬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피해 여성 집 앞에 놓인 니트 원피스가 든 택배를 가지고 와 자위행위를 해 정액을 묻힌 후 다시 포장해 가져다 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미 A씨는 지난해 9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같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판결 확정 이후까지 반복적으로 공연음란 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재물손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로 총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A씨는 2심에서는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 재물손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4개월, 총 징역 8개월로 일부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1심에서 일부 부인했던 범죄사실을 포함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