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은행 등 금융권에 일부 변화가 생긴다.
소비자들은 주택마련저축 가입조건 강화, 주택대출이자 소득공제요건 강화, 저축성보험 비과세 가입기간 연장, 직불카드 소득공제비율 하락, 모기지론 등을 눈여볼 만하다.
◆신협, 예금자보호 대상 제외=내년 1월 4일부터 종전까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으로 보호됐던 신용협동조합의 예금, 적금, 출자금이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신협중앙회 내부에서 자체 조성한 신협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보호된다. 신협의 보호한도는 예금자보험과 마찬가지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다.
◆체크·직불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조정=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한도가 내년부터 신용카드와 동일한 20%로 낮춰진다. 그동안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30%로 신용카드의 20%보다 높았다.
◆장기주택대출이자 소득공제요건 강화=장기주택대출을 받을 때 올해 말까지는 10년 이상 대출시 연간 이자 상환액의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만기가 15년 이상이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10년 미만의 대출을 받는 사람도 내년에 15년 이상 대출로 바꾸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 대상은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에 한한다.
◆저축은행 동일차주 여신한도 규제=내년 3월부터 상호저축은행에도 은행이나 종금사처럼‘동일차주 여신한도 규제’가 도입돼 동일인이나 신용 위험을 공유하는 계열사 등에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모기지론 도입=내년 3월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만기 10년 이상으로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모기지론이 도입된다. 집값의 20∼30%만 있으면 나머지는 장기주택대출을 받아 15∼20년 내에 갚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집값의 70%, 최대 2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성 보험 비과세요건 10년으로 강화=내년부터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현행 7년에서 내년부터 10년으로 늘어난다.
권세진기자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