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휴대전화 애니콜의 한글자판 입력방식인 ‘천지인(天地人)’을 두고 3년간 지속돼 온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원고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천지인 특허기술 도용’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19일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 강민구)는 지난 6월17일 조관현(35·현 디지털네임스 대표)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와 삼성전자의 특허는 내용이 같고, 삼성전자가 선(先)출원했기 때문에 조씨 특허는 무효”라며 “이에 따라 조씨의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2년 11월 “1996년 미국 유학 중에 훈민정음 창제 원리인 ‘천지인’ 방식에 창안해 개발, 99년에 특허를 딴 문자입력 방식을 삼성전자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천지인’ 방식은 천(·), 지(ㅡ), 인(ㅣ) 세 모음만으로도 모든 단·복모음을 표현할 수 있어 문자입력이 한결 편리하다는 게 특징. 조씨는 “삼성전자가 그동안 SCH-X720 등 단말기 298개 모델, 3000만대를 팔아 이로 인해 9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고, 삼성전자는 “천지인은 자체 개발한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조씨가 지난달 중순 항소함으로써 ‘특허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문자입력코드 발생장치 및 방법’의 특허 등록시기는 98년 8월, 조씨의 ‘콤팩트 한글 키보드와 그 입력장치’는 99년 3월과 7월로 삼성전자 측이 앞선다”고 말했다.
황현택 기자 larchide@segye.com
법원 "삼성이 先출원…조관현씨 특허 무효"
조씨 "내 자판방식 삼성서 모방" 항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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