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부터 투기지역 내에서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은행대출 가능액이 현재보다 50∼80% 줄어든다. 이에 따라 봉급생활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고가주택을 매입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8월부터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당 3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최고 50%까지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법 시행일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단계의 사업장’에 적용돼 개포주공아파트 등 현재 재건축사업 추진 단계인 서울 강남지역 대부분의 단지들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30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다음달 5일부터 주택투기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은행대출 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담보인정비율(LTV) 40%(은행·보험), 60%(저축은행) 한도에서 금융권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LTV 한도와 함께 ‘총부채상한비율(DTI)’의 40% 이내로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대출 가능액이 현재보다 50∼80%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최고 50%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다음달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재건축개발부담금법’을 발의, 통과되는 대로 하위법령을 제정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강갑수 기자
8·31 후속대책… 재건축이익환수제 8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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