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선거사범 30등급으로 나눠 구형

입력 : 2006-07-11 16:07:00
수정 : 2006-07-11 16:07:00
폰트 크게 폰트 작게
대검 시범실시 정치권 등 편파시비 논란 불식 의지
대검찰청 공안부는 ‘선거사범 구형기준’을 처음으로 만들어 전국 검찰에서 시범실시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역에 따라 들쭉날쭉한 선거사범 형사처벌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정치권 등의 편파시비 등을 불식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구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결심공판 때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선거사범 구형 기준을 재판부에 낼 방침이다. 검사가 구형기준표와 다르게 구형할 때는 재판부와 피고인 오해를 사지 않도록 구형 사유와 그에 따른 변동 등급을 밝혀야 한다.
지방선거 관련 사건 판결문 400건과 미국과 일본 양형 요인을 참고해 마련한 이 기준은 5·31 지방선거 입건자들에게 시범적용되고 있다.
검찰은 우선 선거사범 유형을 ▲금품 제공 ▲금품 수수 ▲불법선전물 유포 ▲허위사실 공표 ▲선거폭력 5가지로 나누고 이를 다시 1∼30등급으로 구분했다. 여기에 죄질에 따라 벌금액을 50만∼100만원씩, 징역기간을 1∼6개월씩 가중 또는 가감하고 초범, 재범, 3범 이상으로 나눠 이를 감안한다.
예를 들어 금품제공 사범의 경우 돈을 준 사실이 적발되면 7등급을 기준으로, 초범은 벌금 100만∼150만원이, 재범은 150만∼200만원이 구형되는데, 제공 액수에 따라 등급이 높아져 후보자 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를 제공했다면 8등급이 높아져 700만∼800만원의 벌금과 함께 징역 8∼10월을 구형받게 된다. 반면 금품제공 시기가 선거일 1년 전이라면 2등급이 하향되고, 돈이 아닌 음식물만 제공한 경우에도 2등급 낮아진다.
검찰은 이번 기준 마련으로 편파시비 논란을 불식시키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적용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대통령선거나 총선 등에 활용할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종대 대검 공안기획관은 “선거사범 구형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형평에 맞는 구형 기준표를 만든 만큼 전국 검찰에서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귀수 기자 seowoo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