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으로 발생한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 등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10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성과공유제는 부품과 공정 개선, 부품 국산화 등 대·중소기업 간 협력활동으로 발생한 성과를 현금, 납품가 조정, 공동특허 출원 등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나누는 제도다.
정부는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설비투자, 인력·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협력자금 지원 규모를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에 537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성과공유 우수업체의 포상을 확대하는 등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전자, 철강,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시행 중인 성과공유모델 및 표준계약서를 내년에는 조선, 기계, 유통, 건설, 공공부문 등까지 보급하고,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도 내년부터 공기업 등 참여기업과 업종을 늘려 월 1회 개최키로 했다.
한편 11월 현재 성과공유제를 시행 중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20개와 695개로 지난해 5개, 478개에 비해 늘었고 성과공유금액도 189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0%가량 증가했다.
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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