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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민간대행 업무, ''사용자 편의'' 등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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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고용허가제에 민간 대행기관의 참여를 허용하되 대행기관의 업무가 취업교육과 사용자 편의제공 업무로 제한된다. 정부는 30일 중앙청사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허가제 세부 업무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04년 8월 송출 비리와 인권 유린 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은 산업연수생제의 대안으로 고용허가제를 도입, 두 제도를 병행 실시해 왔으나 내년부터 외국인 인력도입 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관리를 맡도록 하되 산업연수생제 추천기관인 중소기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 등 민간 대행기관들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송출비리 예방 등을 위해 민간 대행기관(사용자 포함)에 대해 현지 면접선발 등 송출 국가와 관련된 업무 전체를 금지하고 내국인 구인노력과 고용허가서 신청·수령 등 사용자 편의제공 업무와 취업교육만 허용키로 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