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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페이지]일석삼조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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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국민건강보험 약제비는 7조2000억원에 달한다. 건보 총 진료비의 29.2%이다.
선진국에 비해서도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약제비는 만성질환자의 증가,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신약 선호 등으로 매년 18% 정도씩 늘어나 국민 의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환자가 효과 있는 약을 적정하게 복용하고, 과도한 의약품 사용을 줄이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의약품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건보 의약품 등재 방식을 비용에 비해 효과적인 의약품 위주로 선별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건보공단이 신약의 건보 적용 여부와 가격 협상권을 갖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품질 좋은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에 복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식약청이 허가한 약품은 대부분 건보에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비용 효과 등 과학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거래가에 의한 약가 관리가 가능하도록 의약품 저가 구매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의약품 등재 후 여건변화를 고려해 약가를 재조정하는 재평가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특허가 끝난 신약과 복제약의 가격을 현재보다 인하해 재조정한다. 약제비가 절감될 경우 건보재정이 건전화되는 것은 물론 환자의 부담도 줄 것이다. 아울러 제약사는 품질위주로 경쟁을 하게 되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류 찬·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