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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힘 모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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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건강보험 시행 30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징수권 일원화 등 대내외적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전환기이다. 과거 일부 국민이 질병으로 가정 파탄을 겪어야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모두가 꿈꾸는 건강사회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겠다.
적정급여와 적정부담의 실현, 진료비 급증의 원인이 되는 만성질환자의 효율적 관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 실현을 위한 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 의료비 및 약제비 관리 등 건강보험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겠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는 ‘저부담·저급여’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방식으로 전환하는 중이다. 그동안 ‘저부담·저급여’,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고 혜택도 적게 받는 체계로 유지하다가 ‘적정부담·적정급여’, 알맞게 납부하고 혜택을 늘리는 체계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적정부담·적정급여’는 시대적 상황의 필연적 결과이다. 산업의 고도화로 소득이 높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의료수요가 많아졌고 의료기술 발달로 진료비용도 높아졌다. 과거의 저부담 방식으로는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도 없게 되었다. 혹자는 적게 납부하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험료 수준은 소득 대비 13∼14%를 납부하는 유럽국가의 3분의 1 수준인 4.77%이다. 의료 욕구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한 적정급여를 위한 적정부담의 불가피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 3년 동안 고혈압, 당뇨,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4대 만성질환자가 30% 이상 증가했다. 만성질환 의료비도 1조366억원에서 1조5486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렇게 늘어나는 진료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성질환자 사례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례관리사업은 만성질환자의 건강상태를 개선해 합병증으로 이환되지 않도록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 수준 향상과 재정 절감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방안으로 선진국에서도 그 효과성을 인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례관리 전문가를 양성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암환자 사례를 보면 암환자 재정 지출 규모가 5년 전 5410억원보다 2.5배나 증가한 1조364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인부담률 10%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환자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이에 선진국형 의료보장 사회로 가기 위한 보장성 강화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겠다. 국민은 의료서비스 향상, 비급여 품목 급여전환, 고액진료비 환자부담률 감소 등에 수반되는 보험료 부담의 불가피성을, 의료공급자는 건강보험 수가 결정 및 지불제도 개선에 협력을, 공단은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경영혁신과 예방사업 강화를, 그리고 정부는 이들 이해당자자 의견을 조정해 합리적인 정책 수립을 기대한다. 질병 없는 사회는 우리 모두의 꿈이 아닌가.
조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북부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