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연간 수십조원의 토지보상금 지급으로 발생하는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어서 효과가 미지수인 데다 보상가격 하락에 따른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 새로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내놓은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은 보상금 규모를 줄이고 현금보상 비중도 축소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토지보상금 산정기준 시점을 현행 예정지구 지정일 직전의 공시지가 기준에서 주민공람공고 이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년 단축하고,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현행 15%에서 20%로 추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상금 규모를 지금보다 약 5% 내외 줄이고 현금보상 비중도 80% 수준으로 축소해 부동산 시장을 더욱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 추산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신도시 개발 등으로 풀린 보상비는 67조1000억원. 이 가운데 62%에 달하는 42조2000억원이 수도권에 집중됐고 현금 보상비가 전체 보상비의 95%에 달해 인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인식돼 왔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혁신·기업도시 보상이 시작되고 송파(12월), 동탄2(내년 5월) 등 대규모 신도시 보상금도 잇따라 풀릴 예정이어서 이 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하지만 제도 개선만으로 수십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토지보상비의 부동산시장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사장은 “투기세력이나 부재지주의 토지보상비가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토지보상비의 대부분을 받아가는 원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어 기대만큼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예정지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경기도의 한 신도시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신도시 택지 중에는 주민공람만 해놓고 지구지정하는 데 2∼3년 걸리는 곳이 수두룩하다”면서 “이 기간 동안 재산권은 제한해 놓고 땅값을 과거 공람 기준으로 싸게 매겨 강제 수용하면 주민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동탄2신도시 예정지의 한 주민은 “정부가 투기를 잡겠다며 농사짓던 원주민까지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면서 “정당한 보상이 없으면 땅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보상규모·현금비중 축소주민반발 등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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