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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노조 ''타격투쟁''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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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수용
"노조 위반 땐 회당 1000만원 회사에 지급”
이랜드 노사 갈등이 심화되면서 법원이 사측의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노조의 ‘타격 투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이랜드 리테일 오상흔 대표이사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랜드 일반노동조합과 김경욱 노조위원장, 이남신 수석부위원장 등 노조 간부 9명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뉴코아 노동조합에 대한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명령을 어기면 이랜드 일반노조는 위반행위 1회에 1000만원, 조합원들은 위반행위 1회에 1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노조와 조합원의 영업방해가 금지된 매장은 마포구 월드컵몰점, 경기 고양 일산점, 금천구 시흥점 등 수도권 매장을 포함해 전국 32개다.
법원이 금지를 명령한 행위는 계산대, 출입구 등을 포함한 영업매장, 영업관리사무실, 상품검품장 등의 점거, 영업 부대시설 등에서 행하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행태의 시위와 농성, 다른 근로자 또는 일반인에 대한 협력 호소와 다른 근로자 등의 방해 방지를 위한 현수막 부착, 유인물 배포, 피켓 게시 등이다. 다만 다른 근로자나 일반인에 대해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은 금지 행위에서 제외됐다.
이랜드 노사는 26일 오후 6시 금천구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교섭을 재개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노조는 그러나 이날 경기 성남 뉴코아 야탑점과 서울 홈에버 가양점에서 점거 농성을 벌여 뉴코아 야탑점에서는 사실상 영업이 중단됐고, 홈에버 가양점도 2시간여가량 영업이 중단됐다. 가양점에서는 시위를 벌인 노조원들이 회사 측 관계자와 충돌해 1명이 실신하고 4명가량이 병원에 실려갔다.
강구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