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피랍 한국인 구출 전담부대 만든다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金국방 지시… 국방硏, 긴급파병 법적근거마련 추진
군 당국이 해외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인 피랍사태에 대비해 억류된 인질을 구출할 전담부대 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 한 관계자는 17일 “지난해 9월 김장수 국방장관이 재외국민 피랍사태 때 군사적 대응을 위한 연구과제를 검토하라고 특별지시를 했다”면서 “그해 11월부터 국방연구원(KIDA)에서 4가지 방안을 심층적으로 연구 중이며, 오는 4월 안에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IDA는 4가지 연구과제 중 우선 다수의 한국인이 해외 테러집단에 억류됐을 경우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 적절한 규모의 인질 구출 부대를 파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7월 한국인 23명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세력에게 납치됐을 때처럼 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 오직 외교 채널에만 의존해 사태를 해결하려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아 작전 부대 투입 등을 연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인질 구출 부대의 파병 동의안을 상정할 경우 이 문제가 공론화돼 억류된 인질의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 작전부대를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제60조 2항에는 국군의 해외 파병 때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KIDA의 관련 연구과제에는 군사작전 부대를 편성해 상시 운용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으며, 인질 구출을 위한 작전부대로는 707 대테러부대와 해군 특수전 여단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올해 17억여 원을 투입해 707 대테러부대와 해군 특수전 여단 등에 대테러 장비와 훈련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이들 부대원의 해외 전지훈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아프간 피랍 사태 당시 억류됐던 한국인 인질 구출을 위한 군사적 차원의 구상에 대비, 대테러 전문부대 정예요원 여러 명을 카불에 파견한 바 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