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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방 황태자’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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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량위, 수뢰·직권남용 혐의
상하이방(上海幇·중국 상하이 출신 고위간부 집단)의 대표주자였던 천량위(陳良宇·62·사진) 전 중국공산당 상하이 서기가 시 보장기금 유용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의 판결을 받았다.

중국 톈진(天津) 제2중급인민법원(고등법원 격)은 11일 수뢰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천량위 전 서기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천량위의 정치권리를 5년간 박탈하고 개인재산 30만위안(약 4000만원)을 몰수했다. 중국에서는 최고 사형판결이 가능한 범죄 행위는 중급법원이 1심을 맡는다. 천량위는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18년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천량위는 상하이 시장과 당서기로 승승장구하면서 한때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상하이방의 황태자로 불리던 인물이다. 그는 2004년 7월 당 정치국 회의에서 분배정책을 강조하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에 맞서 “성장이 중요하다”며 탁자를 내리칠 정도로 기세가 등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후 사회보장기금 44억위안(약 5700억원)을 유용하고, 횡령한 공금으로 나이 어린 여성들을 첩으로 둔 비위 사실들이 드러나 상하이방이 정치적 위기에 몰리는 단초를 제공했다.

베이징=김청중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