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사라진다. 이 제도는 타 회사 출자한도를 순자산 40%로 제한하는 것으로, 자산합계 10조원 이상인 10개 기업집단의 자산 2조원 이상 31개 계열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대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사에는 전체 그룹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에 대한 공시의무가 생긴다.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이 20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과 비계열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폐지된다.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배구조를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자회사 지분율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경우 증손회사 소유가 허용된다. 현재는 손자회사가 지분을 100% 갖는 경우만 증손회사가 허용됐다.
현재 계약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로 돼 있는 기업결합 사전신고 기한도 폐지돼 기업결합 완료 이전에는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사항인 동의명령제가 도입된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사업자의 신청에 대해 30일 이상 이해관계인 의견조회를 거쳐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동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이를 취소하고 하루 최대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예고… 지주사 규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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