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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온도제한 모든 건물로…내년부터 위반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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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정집도 적용
고유가로 경제 충격이 본격화하자 정부가 고강도 ‘에너지 절약’ 대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냉·난방 온도제한(여름 26도 이상, 겨울 20도 이하)이 병원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건물로 확대되고 내년부터는 과태료도 부과된다.

정부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고유가시대 에너지 절감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건물 냉·난방 온도제한은 내년에 대형 공공·교육·위락시설로 확대되고 2010년에는 대형 민간업무용 시설, 2011년부터는 일반 가정 및 판매시설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지은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를 2011년까지 민간으로 확대키로 했다.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으면 용적률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

또 개인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연비 1등급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50% 할인해 주고 모든 가전제품의 대기전력을 선진국 수준인 1W로 제한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산업용 에너지 감축책으로는 2010년부터 500개 정도의 에너지 다소비 대기업을 상대로 에너지 절감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협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 시책과 함께 선진국에 비해 저렴한 전기와 가스요금을 올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하동원 기자
goodnew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