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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계속 고용땐 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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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7월부터 1일 3만5000원 한도 보조
노동부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 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30일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은 계절적 영향으로 고용불안을 겪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한파나 장마 등 날씨 탓에 건설공사가 중지될 때 건설사업주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 금품을 지급하면 지급액의 3분의 2(1일 3만5000원 한도)까지 지원을 받는다.

이에 대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 근로자들은 계절적 요인으로 고용불안을 겪는 일이 많지만 이번 제도 개선이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사업전환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전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재배치 지원금과 전직지원 장려금의 지급 수준이 인상된다.

사업전환을 하는 기업이 기존 근로자의 60% 이상을 새 사업에 재배치하면 최대 1년간 지급되는 인력재배치 지원금이 기존 임금의 3분의 2(대기업 2분의 1)에서 4분의 3(대기업 3분의 2)으로 인상되며, 기업이 이직 예정자에게 제공하는 전직지원 장려금에 대해 소요 비용 중 4분의 3을 지원하던 것이 전액 지원으로 바뀐다.

김보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