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지원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돼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에 빨간불이 켜졌다.
8일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올해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응급의료기금 예산액이 2006년 이후 31% 감소한 438억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기금 재원으로 쓰도록 돼 있는 도로교통범칙금이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전 전년도 도로교통 범칙금 총수입의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칙금은 2002년 2544억원에서 2006년 1264억원으로 급감했으며,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된 금액도 2004년 508억원에서 2008년 253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범칙금이 줄어든 것은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을 직접단속해 범칙금을 물리는 대신 단속 수단이 무인카메라로 전환되면서 범칙금은 줄고 과태료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복지부는 2008년 응급의료기금 예산으로 511억원을 배정했으나 이명박 정부의 ‘예산 10% 절감’ 방침을 따른다며 10%가 넘는 73억원을 삭감해 2년 전에 비해 200억원 가까이 예산이 감소했다.
특히 복지부는 부족한 응급의료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도 균형발전 예산에서 2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정권교체에 따라 내년에는 균형발전 예산에서 필요한 금액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족한 응급의료 인프라 확보와 응급실 운영 지원이 축소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부족한 응급의료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범칙금과 성격이 유사한 과태료를 재원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이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법 개정이 필요해 어려움이 예상된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올 438억 그쳐… ‘재원충당’ 범칙금 수입 감소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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