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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개선책, 관리지역·농공단지 제한업종 확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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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3개월여에 걸쳐 만든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정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가 11일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은 새 기업정책의 종합판이다.

기업환경개선 47개 과제는 이명박 정부가 표방해 온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 정책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다.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이 한 축이라면 지난 4월 발표된 서비스수지 개선대책과 기업환경개선 대책은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다.

정부는 이번 규제완화에 대해 “7성급 호텔과 같은 투자환경을 목표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업의 토지이용규제 풀린다”=이번에 발표된 기업환경개선 대책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힌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관리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제한업종 축소에는 모두 이런 정책 의도가 깔려 있다.

정부는 우선 주택과 공장 신·증축이 제한되고 있는 경기 파주와 문산, 전곡읍, 연천, 강원 화천 등지에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군사분계선에서 15㎞ 이내로 설정된 통제보호구역을 10㎞ 이내로 조정,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달하는 220㎢ 지역이 규제 수위가 낮은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뀐다. 제한보호구역 중 99㎢는 보호구역에서 아예 빠진다.

군사시설 외곽 경계선에서 반경 50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군과의 사전협의 체제를 유지하되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협의업무를 위탁, 공장 설립이 좀더 용이하도록 했다.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관리지역 및 농공단지 내 입주업종 제한도 완화, 관리지역에 들어갈 수 없는 업종은 79개에서 56개로, 농공단지에 들어갈 수 없는 업종은 63개에서 33개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관리지역에서는 천연수지 제조업, 치약 비누 세제 제조업, 타이어 재생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농공단지에서는 신문용지 제조업, 질소비료 제조업, 살충제 제조업, 농약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현행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조정되고,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 설치 규모도 2배 이내로 확대된다.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책=기업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430여개 처벌규정이 정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 또는 대표에게 감독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회사 또는 대표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로 했다.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동의명령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금융규제를 조사해 제로베이스에서 타당성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 관련 각종 규제에 대해 전례없는 혁파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제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법인과 신설된 지 5년 이내의 법인이 내야 하는 취·등록세를 현행 6%에서 지방과 같은 수준인 2%로 낮추기로 했다. 수도권 신설 법인에 대한 취·등록세 중과조치는 지방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1973년부터 도입됐다. 이 제도는 35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이번 기업환경개선 대책은 땅값 상승에 따른 기업의 부지난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와 수도권·지방 간 취·등록세 차별폐지 조치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뀐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육동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조정국장은 이에 대해 “군사보호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는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며 “90%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경기북부 지역의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