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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광석 음반 등 권리는 딸 소유"

가수 고(故) 김광석의 음반 저작권을 둘러싼 유족간 분쟁이 10년 넘게 계속된 가운데  ‘김광석의 다시부르기’ 등 4개 앨범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수록된 곡을 이용해 새로 제작하는 음반에 대한 권리까지 모두 김광석의 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김씨의 모친과 형이 김씨의 아내와 딸을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등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원고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1996년 숨졌는데 앞서 1993년 그의 부친이 ‘김광석의 다시부르기 IㆍII’,‘김광석 3집ㆍ4집’ 앨범 제작과 관련해 킹레코드사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김씨 부친은 음악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씨의 아내와 딸은 상속인으로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법적 다툼을 벌이다 1996년 6월 합의서를 작성했다.

 양측은 4개 음반의 판권 등 모든 권리는 김씨의 부친이 갖고 있다가 사망하면 김씨의 딸에게 양도키로 했고 향후 제작할 김광석의 노래와 관련한 모든 음반 계약은 김씨의 부친과 아내가 합의해서 체결키로 했다.

 그런데 2005년 김씨 부친이 숨진 뒤 모친과 형은 “합의 내용은 무효”라며 김씨의 아내와 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4개 음반의 판권 등은 김씨의 부친이 사망함으로써 딸에게 넘어왔으나 이들 음반의 음원을 이용해 새 음반을 제작할 경우 권리는  원ㆍ피고에게 공동 귀속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합의서에서 향후 제작할 모든 음반의 계약은 김씨의 부친과 김씨의 아내가 합의해서 체결키로 정했지만 이 합의가 음원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인접권을 공유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깼다.

 4개 음반에 대한 권리는 물론 음반에 수록된 곡을 이용해 새로  음반을  만드는 권리까지 모두 김씨의 딸에게 있다는 것이다.     저작인접권은 음악저작물에 있어서 작사자ㆍ작곡자가 갖는 저작권과 구분해 연주자나 가수, 음반제작자 등이 갖는 권리를 말한다.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