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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 무작위 선정…위반 업소명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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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인원 한계… 소비자들 신고 기대
위반업소 신고땐 최고 200만원 포상금
소고기 원산지 표시 대상이 8일부터 전국 모든 음식점과 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소고기 음식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이날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1000명과 지방자치단체 인력 243명, 명예감시원 3530명 등 4700여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단속에 들어갔다. 정부는 새로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된 규모 100㎡ 미만 음식점의 경우 9월 말까지 계도를 중심으로 단속하고, 100㎡ 이상 음식점은 곧바로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은 이날 “한우는 한우로, 수입 소고기는 수입 소고기로 판매하도록 해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생산자는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구분해 소고기를 선택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배달음식점은 단속 사각지대로 드러나면서 벌써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속 대상 무작위 선정=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시,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참여하는 중앙협의회를 구성해 연간 단속 계획을 심의하고 단속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지방에서는 농관원 지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지방 식약청이 참여하는 지방협의회를 통해 단속 시기, 대상업소 배분, 기관 간 역할분담, 정보공유 방안 등 세부 단속계획을 세우게 된다.

단속 대상은 전국 64만개 음식점과 급식소의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만든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다. 따라서 한 차례 단속 대상이 됐더라도 바로 다음 단속에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위반 업소명을 공개하고 식육판매업자의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온 국민을 감시자로=정부가 원산지 표시 단속에 동원하는 인원 4700여명은 특별단속기간(10∼12월)의 단속 인원이다. 내년부터는 상시 단속체계로 전환된다. 이 경우 실제 단속인력은 농관원 직원 127명과 법적 단속권한이 없는 명예감시원 500여명이 전부다. 더구나 농관원 직원은 그동안 해 온 정육점·마트·수입상사 등 유통업체 44만여개에 대한 단속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음식점 원산지 단속에 전념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정부 안팎에서는 현실적으로 음식점의 철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신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유통 규모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전문 신고꾼의 무차별 신고의 폐해를 막기 위해 100㎡ 미만 소형 업소의 미표시 신고는 포상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100㎡ 이상 음식점의 미표시 신고도 9월까지는 포상금이 없다.

◆원산지 표시방법과 배달업체=100㎡ 이상 음식점은 메뉴판과 게시판 모두에, 100㎡ 미만 음식점은 메뉴판·게시판·푯말 중 적어도 한 곳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업소 상황에 맞춰 칠판이나 화이트보드, 전광판에 손으로 쓰거나 컴퓨터로 인쇄해 붙여도 된다.

그러나 100㎡ 미만 배달음식점은 사실상 단속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매장에 원산지표시를 해 놓기만 하면 배달한 음식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