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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온라인서 불법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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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가 유통금지 도수있는 제품… 눈병 유발 우려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도수 있는 콘택트렌즈가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되고 제품 설명도 부실해 자칫 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3∼5월 온라인(21개)과 오프라인(안과 또는 안경점 5개)에서 판매 중인 콘택트렌즈 26개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5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된 21개 제품 중 14개(66.7%)가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도수 있는 렌즈였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안경사의 고유 업무로 정해 온라인상으로는 팔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G마켓, 네이트몰, 다음온캣, 가자별로 등 4개 사이트에서는 도수가 있고 색깔이 들어간 미용렌즈나 일회용 소프트 콘택트렌즈를 팔고 있었다.

이들 21개 제품 중 1개는 아예 한글로 된 안내문이 없어 사용법이나 주의사항을 알 수 없었다. 나머지 20개는 모두 콘택트렌즈가 담긴 유리병에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은 설명서를 참조하라’고 돼 있었지만 그중 5개(25%)는 첨부된 설명서가 없었다. 안과나 안경점에서 수거한 5개 제품 중 1개는 유효기간이 1년4개월이나 지난 채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

김기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