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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9억으로 상향 땐 서울 아파트 15만가구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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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2만7000여가구 가장 많아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서울에서 1주택만 보유했다고 가정할 경우 15만여가구의 아파트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서울지역 아파트 116만7311가구에 대한 매매가(하한가 기준)를 조사한 결과 종부세가 현재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될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아파트는 15만8097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2만7863가구로 가장 많고, 서초구 2만4940가구, 송파구 2만796가구, 강동구 1만2263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또 양천(1만1473가구), 영등포(8737가구), 동작(7560가구), 용산(7107가구), 성동(6311가구), 마포구(6308가구) 등 강서권과 도심권 일부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9억원을 초과하는 서울지역 아파트는 총 14만8560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12.7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의 경우 전체 가구수의 54.66%인 5만5361가구가 9억원을 초과해 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해도 절반 이상은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와 송파구도 9억원 초과 아파트가 각각 2만8737가구와 2만5703가구로 전체 가구수 대비 43.78%와 31.45%를 차지했다. 반면 도봉구를 제외한 성북, 동대문, 은평, 중랑, 강북, 금천구 등 강북권 대부분 지역은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없어 종부세 대상도 없을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그러나 아파트 중개업소가 제공한 매매 하한가를 기준으로 삼아 종부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는 차이가 있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감안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종부세 수혜 혹은 대상 가구수와는 다르다고 닥터아파트는 설명했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