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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학 특수대학원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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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대학요구 수용키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대학들이 향후 로스쿨 개원 이후에도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초 로스쿨 예비인가 당시 논란이 됐던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의 존치 여부 문제에 대해 최근까지 계속 검토한 결과 특수대학원을 존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론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로스쿨이 ‘고등교육법’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에는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대학은 관련 학부와 특수대학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당초 교과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을 신설하는 대학 역시 관련 학부와 특수대학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대학들은 로스쿨이 고등교육법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은 법조인 재교육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존치시켜 줄 것을 교과부에 요구했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예비인가 대학들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건의 공문이 꾸준히 들어왔다”며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충분히 검토한 결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대학의 요구를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25개 예비인가 대학 가운데 7곳이 주로 법무대학원이라는 이름으로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을 운영 중이다.

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