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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군포로 송환·지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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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 내 생존 국군포로 귀환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국군포로 종합대책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국군 포로의 국내 적응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

〈세계일보 8월1일자 2면 참조〉

3군 사령관 출신인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1일 “국군포로의 사회적응 교육과 재산상 보호절차를 강화한 ‘국군포로 송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의원 25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군포로들의 사회 적응교육은 물론, 정착을 위해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이 국내에 실제 정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양도, 담보제공 및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현 정부가 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더니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남북 당국자 회담조차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군포로) 송환문제에만 신경을 써 실제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한 지원문제는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 이탈주민들은 국내에서 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나, 정작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그보다 못한 대우를 하고 있다”며 “장기간 북한지역에 억류됐다가 탈출한 귀환 국군포로들이 가족과의 재결합 과정과 정착금 관리에서 겪는 어려움은 물론 각종 사기사건에 연루돼 금전적 손해를 보는 일이 속출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김종천 국방차관이 주재하는 범정부 국군포로대책위원회를 오는 6일 국방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1년에 두 차례씩 개최되는 범정부 국군포로대책위원회 회의가 올 들어 처음으로 6일 국방부에서 개최된다”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을 탈출해 국내에 귀환한 국군포로들의 정착지원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에 억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560여명의 국군포로 송환뿐 아니라 국내 귀환자들의 정착지원 문제도 중요하다”면서 “귀환자들이 안정적으로 남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연계하는 방안 등이 토의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