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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원 "유괴범죄자에 전자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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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유괴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부착제도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3일 미성년자를 유괴한 범죄자에게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재범자 혹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재범을 막고 성행교정을 통해 이들을 재사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검사뿐 아니라 법원도 유괴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전자장치 부착 기간 동안 유괴범죄자의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등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유괴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검찰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검찰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52명 이하였고, 일반적인 범죄 재범율이 30% 전후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통과 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약취·유인 등의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 아동 납치·유괴 등의 범죄를 근절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