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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1주일 앞두고 ‘촛불 폭행’ 들통나 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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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성 시위자 '군홧발'로 짓밟은 전경 징계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29일 촛불집회에 참가한 여성 시위자를 발로 밟아 이른바 ‘제2의 군홧발 폭행’ 비난을 산 전경 1명을 최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영창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모 전경대 소속 모 수경은 지난 6월29일 오전 0시30분쯤 서울 태평로에서 촛불집회에 참가한 회사원 장모(25·여)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밟는 등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장씨는 경찰의 강제해산 작전이 시작되자 일순간 뒤로 밀리던 시위대에 부딪혀 바닥에 쓰러졌고 이를 전·의경 5∼6명이 에워싼 후 1∼2명이 운동화를 신은 발로 허리 부위 등을 한두 차례 짓밟았다.  이어 다른 전·의경이 진압용 장봉으로 김씨의 온몸을 구타하다가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장씨 폭행장면은 한 언론사 촬영 카메라에 포착돼 인터넷을 타고 급속도로 번졌으며 ‘제2의 군홧발 폭행’으로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를 발로 밟은 전경은 오는 15일 전역 예정자였지만 사안이 중대해 지난 4일 징계위원회를 회부, 영창 5일안을 의결했다”며 “이 수경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또 장씨를 곤봉으로 때린 다른 전경에 대해 피해자 장씨가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가해 대원 및 지휘 감독자에 대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홍기자 h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