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감사원의 해임요구와 관련해 정 사장의 소송 대리인인 백승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이 7일 서울 서초동 행정법원에 해임요구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일단 정 사장이 낸 소송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소송이 성립하려면 감사원이 KBS 이사회에 전달한 정 사장 해임 요구가 행정처분의 성격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감사원의 요구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감사원 요구의 적법성 여부는 아예 살피지도 않고 정 사장이 낸 소송은 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KBS 이사회가 실제 해임결정을 내리지 않아 정 사장의 지위에 변동이 없는 만큼 감사원 조치를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정 사장의 소송대리인인 백승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감사원의 해임 요구로 정연주 사장의 신분에 급박한 위험이 생겼고, 지위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라고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006년 행정소송 대상을 확대하는 행정소송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에 낸 적이 있다. 이는 행정소송 대상을 행정기관이 내린 ‘협의’의 처분뿐만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나 법규·명령·규칙 등에 대한 취소, 무효확인, 의무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부처들이 행정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해 아직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행정법원이 행정소송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이번 소송의 진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 |
| KBS공영방송회복추진범국민연대 회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정연주 사장의 사퇴와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송원영 기자 |
법원이 감사원의 해임 요구를 행정처분으로 인정해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해임 요구의 근거가 된 ‘현저한 비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논쟁이 될 전망이다. 백 변호사는 “감사원의 해임 요구 사유에 현저한 비위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해임 요구는 내용적으로도 무효”라며 “이런 해임 요구에 근거해 해임 제청 등 향후 위법 행위가 이뤄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은 일단 정 사장이 효력집행 정지신청을 냄에 따라 긴급하게 감사원 해임 요구의 무효화 여부를 판단해 이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핵심은 정 사장에 대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인데, 당장 판단하기 모호할 정도라 다퉈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KBS 이사회가 8일 정 사장에 대한 해임권고안을 결정하면 감사원 해임 요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은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호근 기자
rootpar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