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12일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으로 구속기소된 국제크리스천연합(JMS) 총재 정명석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한국인 여신도 5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이 가운데 정씨가 여신도 2명에게 준강간죄를, 1명에게 강간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신도 1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또 다른 여신도에 대한 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 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박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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