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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법인세법 개정·출총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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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중점추진 39개 법안 발표
청와대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법인세율 인하와 과세기준 금액 상향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2000㏄를 초과하는 승용차의 개별 소비세율을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규제개혁 관련 39개 법안을 18대 개원 국회에서 중점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날 국회 개원시 정부가 중점 추진할 법안 리스트를 배포한 것은 “민생 법안이 쌓여 있으니 빨리 원구성을 하라”는 대야 압박 메시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구성이 되면 즉각 규제개혁 관련 39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중점 추진 법안에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이 포함돼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외국 로펌의 단계적 개방을 골자로 하는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안과 외국회계법인의 단계적 개방을 포함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외국 세무사 등록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중점 추진법안 목록에 올라 있다.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아 이를 완화하기위한 집단 대응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과 저작권 침해죄 등을 중대범죄로 규정한 법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추진된다.

또 소규모 주식회사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상법 개정안, 공무원 임용시 저소득층을 우대하는 명문 규정을 담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허범구 기자 hbk10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