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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괴롭힌 '현대판 놀부'에 주민 500명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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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들을 못살게 굴던 ‘현대판 놀부’가 주민 500명의 엄벌 요구로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1부는 19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박모(6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단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 2대를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어 14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6∼7월 9차례에 걸쳐 아파트 우편함에 들어 있던 우편물 수십통과 배달된 신문 등을 꺼내 지하주차장 등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시로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웃 주민이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거짓 고소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대전지검 간부들의 관사 가까이에 살고 있는 점을 악용해 아들이 상해 혐의로 입건된 A(60)씨에게 “검찰 간부에게 얘기해 해결해 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의 반복되는 안하무인격 행동과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 고소에 견디다 못한 입주자 500여명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보낼 정도로 그는 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며 “조사과정에서 우리 수사관까지 협박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대전=임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