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안전진단이 현행 2회에서 1회로 완화되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재건축되는 아파트는 현재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까지 높여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지방 광역시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주택 양도세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하나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자격을 팔 수 없도록 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과 재건축 후분양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을 하려면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을 받던 것을 1회만 받도록 하고, 실시 시기도 정비계획 ‘수립 후’에서 ‘수립 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현재 3년에서 1년6개월로 줄어든다.
아울러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 재건축아파트의 층수를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훨씬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에 연간 3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인천 검단신도시의 규모를 키우고 오산 세교2지구도 신도시급으로 확대 건설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검단신도시 서북쪽 인접지역 690만㎡를 추가 개발하고, 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오산 세교2택지개발지구는 서쪽 520만㎡를 묶어 신도시급으로 개발하게 된다.
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은 현재 5∼10년에서 1∼7년으로 완화되며, 대한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이 약 2조원을 들여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구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인천을 제외한 부산·대구·대전 등 지방 광역시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 1가구 2주택자가 된 뒤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방에 한해서는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미분양주택과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를 받은 주택도 5년간 종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관련 법률 개정에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갑수·김용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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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3억이하 2주택 양도세 중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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