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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소방공무원' 범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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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 의원, ‘순직소방공무원 인정 직무범위 확대 법률안’ 발의
최근 서울 은평구 나이트클럽 화재로 소방관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화재 또는 구조현장에서 벗어난 곳에서 사망한 소방관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22일 순직 소방관들에 대한 보상범위를 직무 부수활동 중 발생한 사망사고까지 포함하는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화재진압 또는 인명구조 작업 중 입은 위해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때만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해 유족 일시금과 유족연금을 지급했으며 현장도착 전이나 화재 또는 구조를 마치고 복귀하는 사이 발생한 소방관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소방공무원은 재난·재해 현장 뿐 아니라 출동에서 귀소까지의 임무수행 또한 같은 원인에 의한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인정되고 부수활동 역시 상당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며 “최근 몇 년새 출동 및 복귀 중 소방관이 사망한 사례가 여러차례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소방관들과 유족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