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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비밀보호 법률 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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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과학·기술개발도 '비밀' 분류
기존에 군사기밀 등 국가안보 관련 사안으로 국한돼 있는 ‘비밀’의 범위가 통상, 과학, 기술개발 등 국가이익 관련 사안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비밀보호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정안은 또 비밀의 범주도 전시계획, 안보정책, 통일·외교, 국방, 과학·기술 등으로 명시하고, 기존의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한 행위까지 처벌토록 했다. 다만 공적 관심사에 대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부득이하게 한 경우에만 처벌을 면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기상관측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기상관측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했다.

법제처는 이날 어려운 법률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한 21건의 법률안 개정안을 보고, 처리했다. 이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인 ‘해태(懈怠)하다’는 ‘게을리하다’로, ‘양하(揚荷)하다’는 ‘(짐을) 내리다’로, ‘적하(積荷)하다’는 ‘(짐을) 싣다’로, ‘소구(遡求)’는 ‘상환청구’로 각각 바뀐다. 또 ‘수불(受拂)’은 ‘출납’으로, ‘해하다’는 ‘해치다’로 각각 변경되는 등 일본어식 표현도 정비된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