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신도시 지정권에 이어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권도 시·도지사에 위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의 무분별한 국토개발권 행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1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도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큰 논란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국토부 장관 승인 없이 지자체장이 지정하도록 하자는 것. 현행 법률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되 100만㎡ 이상 대규모이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택지개발구역 지정권이 지자체에 넘어가는 데 이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마저 넘어가면 지자체장의 선심성 정책으로 인한 무분별한 국토 개발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갑수 기자
kks@segye.com
신도시 이어 도시개발 지정권도 위임 추진
지자체장 선심성 정책에 무분별 개발 우려
지자체장 선심성 정책에 무분별 개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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