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 소속 A경관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40분쯤 음주 상태에서 시속 50㎞로 운전하던 중 우측 갓길로 걸어가던 80세 할머니를 치고 뺑소니로 도망가 사망케 해 파면조치됐지만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결과 해임으로 감경됐다.
#충북 영동경찰서 소속 B경관은 지난 5월 27일 오후 7시30분쯤 동료 여자경찰관에게 전화해 거짓으로 회식이라며 불러내 식당에서 삼겹살과 소주 3병을 나눠마신 뒤 여관에서 숙박을 권유했다. 이후 동료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B경관은 파면됐으나 소청심사 결과 정직 3월로 감경됐다.
이처럼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감경조치되는 원인에는 소청심사위의 심사위원이 대부분 공무원이었던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는 지적이다. 공무원들의 징계 불복을 심사하는 소청심사위가 공무원 일색으로 채워진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가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위원장을 포함한 소청심사위 상임위원 20명 모두가 공무원 출신이었다. 민간 전문가는 비상임위원 4명이 전부였다.
국가공무원법에 소청심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5~7명(비상임위원 포함)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의 자격은 법관, 검사,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규정돼 있다.
소청심사위가 2004년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처리한 소청사건 2884건 중 40%인 1155건의 원처분이 취소(353건)되거나 감경(802건)됐다.
파면은 퇴직금·연금이 2분의 1만 지급되고, 해임은 금전과 관련된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만 퇴직금·연금의 4분의 1만 지급하고 나머지 경우는 전액 지급된다.
최근에는 소청사건 감경건수 및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6년은 한해 동안 처리된 505건의 소청사건 가운데 36%(182건)가 취소·감경됐고, 2007년은 364건 중 38.2%(139건), 2008년은 8월 22일 현재 398건 중 42%(167건)가 취소·감경됐다.
김 의원은 “소청심사 결과가 원처분에 비해 관대한 것은 애초 처분이 잘못되었거나 소청심사위의 결정이 온정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소청심사위에 일정 수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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