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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200명중 29%가 양도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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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세제개편으로 고가주택기준 6억→9억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한 ‘9·1 세제 개편’으로 행정부 고위직 공무원 10명 가운데 3명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 소유 등기를 한 일부 공직자들은 18억 원 이하의 주택을 팔 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16일 세계일보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신규 또는 변동 재산을 등록한 고위 공무원 200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의 주택 가격이 6억원 이상∼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58명(29%)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의무 거주기간 2년을 채우고, 1가구 1주택자에 해당돼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58명을 제외한 142명의 고위직 공무원들은 6억 이하 또는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해 세제 개편 후에도 실질적인 혜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차관 가운데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김종천 국방부 차관이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 장관의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파크빌 154.4㎡는 6억4400만원으로, 김 차관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경남아너스빌 186.93㎡는 8억3550만원으로 각각 신고했다.

차관급인 김회선 국가정보원 제2차장도 서울 송파2동 한양2차아파트 146.96㎡의 가격을 8억5600만원으로 신고해 ‘9·1 세제 개편’의 혜택을 받는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삼성래미안아파트 120.97㎡(7억7600만원)과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54.48㎡(시가 6억400만원)를 신고한 한기범 국정원 제3차장은 2채의 주택을 팔 때 1채는 양도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는 14명의 수석과 비서관이 9억원 이하의 고가 주택을 소유했다. 박병원 경제수석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LG아파트 164.99㎡(〃 8억9600만 원)과 모친 명의의 서초구 반포1동 삼호가든아파트 109.92㎡(〃 6억4000만원)를 각각 신고했다. 김인종 경호처장은 차남 명의의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 109.49㎡(〃8억원)를 등록했다.

주택 등기를 부부 공동명의로 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번 세제 개편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롯데캐슬엠파이어 189.40㎡를 배우자와 50%씩 94.70㎡(〃 6억원)를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김호원 무역위원회 상임위원도 야탑동 경향아파트 131.40㎡(6억2000만원)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고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