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내 주요 도로에 대형 화물차량의 밤샘 주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들 사업용 화물차량은 허가받은 차고지가 있지만 도심이나 주택가, 인구 밀집 공한지 등에 주차를 일삼아 해당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차고지가 있지 않으면 자동차를 등록할 수 없는 ‘차고지증명제’가 있으나마나고, 단속의 손길도 미치지 않고 있다.
29일 전북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시내 주요 도로와 군산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익산 대학가 주변 등지가 대형 차량의 불법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전주시 인후동 견훤로 양쪽 차선과 삼천동 흥건아파트, 호성동 진흥더블파크아파트 등의 주변에는 대형 화물차와 전세버스 등이 즐비하게 밤새도록 주차하고 있어 시민의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군산시 소룡동 은적사와 조촌동 동신아파트, 나운동 영창아파트, 지곡동 동신아파트 등 일대도 화물차 전용 주차장으로 전락했다.
익산시 원광대와 어양동 오페라하우스, 송학동 네거리 등지도 대형차의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 김모(50·전주시중화산동)씨는 “차고지가 집에서 10㎞ 정도 떨어진 도심 외곽에 있어 화물차를 시내 도로변에 주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차고지는 유지되고 있지만 화물차나 전세 버스는 거의 주차되지 않는 사례도 발견돼 지속적으로 차고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차고지가 있어야 하는 사업용 화물차량은 ▲일반화물 433개 업체 8895대 ▲용달화물 15개 업체 2338대 ▲개별화물 2787대 등 모두 1만3823여대가 등록돼 있다.
그러나 대형 차량의 불법 밤샘 주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단속 건수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는 올해 들어 5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2건보다 59건 줄었고, 군산은 59건(지난해 60건), 익산 53건(지난해 96건)으로 약간 감소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런 대형 화물차량 등의 불법 주차는 교통 불편은 물론이고 소음 발생과 도심 미관 저해로 이어지고, 화재 발생이나 각종 사고 발생 때 소방차나 응급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방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주시 완산구청 관계자는 “주택가 밤샘 주차행위로 시민생활 불편은 물론이고 사고 위험까지 있어 밤샘 주차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야간 단속활동을 전개하겠지만 운전자들의 의식 변화가 절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전북 1만3800여대 등록…주택가 불법주차 극성
주민 차량 통행불편 원성에도 당국 단속은 미미
주민 차량 통행불편 원성에도 당국 단속은 미미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