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수수료는 국민에게? '이상한' 신용카드 국세납부제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10월부터 시행되는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을 그렇게 권장하던 정부가 세금을 카드로 받으면서 수수료를 모두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10월부터 개인 납세자는 200만원 이하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해당 세목은 10월1일 이후 신고·고지되는 개인 납부분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이다.

정부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 때문에 세금을 내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도 신용카드로 납부해 체납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자랑한다.



문제는 세액의 1.5%를 납부대행 수수료로 납세자가 별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체납 가산금(3%·매월 중가산금 1.2% 추가)을 내는 것보다는 유리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자유게시판에는 이를 비판하는 글이 오르고 있다.



국세청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모씨는 “자영업하고 있는 저희는 만만치 않은 카드 수수료를 내는데, 정작 정부에서는 수수료를 국민에게 떠넘긴다”며 “그러면서 국세청이 소비자에게 카드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일부 개인사업자를 단속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수수료를 국가에서 부담하면 국가의 재정 손실과 현금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도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수료 부담을 줄일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국세보다 먼저 신용카드 납부가 시작된 지방세는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이 없다. 카드업체가 수납한 지방세를 지자체에 원래 7일 안에 넘겨줘야 하는데 이를 1개월로 연장해 그 기간 동안의 이자수익으로 수수료를 보전하도록 한 것.



신용카드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는 국세가 유일하다”며 “국세도 지방세처럼 기일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면제해줘도 카드 업계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