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진실씨 등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로 인한 모방자살 현상인 ‘베르테르 효과’가 우려되는 가운데 범정부차원에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은 심각한 사회병리 현상인 자살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에는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개인이 처한 각기 다른 현실과 원인을 감안해 자살자의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부처적인 차원의 사전예방 방안을 포함하고 자살 위험자 및 자살시도 미수자에 대한 대책,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대책 등이 담겨 있다.
세부안으로는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이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지정토록 했다. 또한 자살 위험에 노출된 사람을 적극적으로 구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자살예방대책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당 위원회에 ‘자살예방대책실무기획단’도 두도록 규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발표하도록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5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매스컴의 자살보도 권고지침 개발 및 보급,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정신건강 및 우울증 예방,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자살위험자 및 시도자 발견치료·사후관리, 자살감시체계 구축,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자살예방 연구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번 제정안은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조기에 발견·구조하기 위해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체계를 갖춘 ‘광역자살위기대응팀’을 설치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정신과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작성한 치료계획에 의한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특히 자살 또는 미수자 뿐 아니라, 자살자 또는 자살미수자의 친족 등에 미치는 사회심리적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해당 친족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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