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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보호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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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판매 원산지표시 의무화;금융상품 투자위험도 고지해야
사업자 개인정보 관리 인증제 도입도
앞으로 인터넷으로 농축수산물 광고를 할 떄에는 일반 매장이나 홈쇼핑과 마찬가지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 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이 펀드와 변액보험 같은 금융상품을 팔 때에는 투자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도 크게 강화돼 기존 개인정보의 수집단계에 집중됐던 규제가 이용과 폐지 단계로까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계획은 앞으로 3년간 추진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상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이 허용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 생애주기별(life cycle) 보호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도 개인 동의가 있어야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정보가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전 과정에 거쳐 보호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침해가 대부분 사업자(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관리부실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금융상품을 팔 때에는 투자 위험을 ‘원금 손실 가능성 없음’, ‘원금 손실 가능성 있음’, ‘투자 원금 이외에 추가 손실 발생할 수 있음’으로 분류해 금융상품의 위험도를 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인터넷으로 농축수산물 광고를 할 경우 일반 매장이나 홈쇼핑 등에서처럼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식품의 특정 성분이나 중고차의 품질,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성, 법률 서비스의 주요 내용에 대한 고지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유해색소가 없어 안전하거나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제품에는 ‘녹색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취약 계층인 다문화가정과 새터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 구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를 대신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를 확대하고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윤정혜 공정위 소비자 정책국장은 “그동안 산업정책 육성 차원에서 이뤄진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소비자 입장에서 점검해 소비자 보호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

■소비자보호 기본계획
추진과제 실천계획(2009년)
안전관련
표시제도 개선
·의약품 표시제도 개선
·어린이 식품녹색 표시제 실시
·안전표시 제도 정비방안 마련
중요정보 고시제도 강화 ·중요 정보고시 개정
통합소비자컨택센터 구축 ·소비자 컨텍센터 1단계 구축
소비자단체 소송 활성화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 개선방안 마련
집단분쟁조정 재도개선 ·집단분쟁조정 제도 개선
공정위 소비자
주창 역활 강화
·소비자 시각에서 정부정책 제도 개선 추진
·소비자 주창 역할을 위한 기본법 개정 추진
취약계층 보호시책 마련 ·새터민,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소비자피해 실태 파악 및 구제 방안 마련
자료: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