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친일파로 꼽히는 민영휘 후손들이 제기한 ‘조상 땅찾기’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4일 민영휘 후손 민모씨 등 20명이 “조상을 친일인사로 몰아 상속재산을 국가에 귀속한 것은 부당하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민씨 등이 친일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은 소급입법금지, 연좌제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영휘는 일본제국주의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반납하지 않았고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어 민씨 재산은 친일재산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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