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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투기 18∼19명 적발 국세청에 통보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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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환거래내역 조사 중단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을 이용한 일부 개인의 환투기 혐의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29일 “최근 외환 거래를 매일 점검한 결과, 개인 18∼19명이 환율 급등에 따른 환 차익을 노리고 은행을 통해 외환 거래를 한 혐의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의 외환거래 규모는 총 400만달러에 이르며 일부 개인은 혼자 100만달러의 거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의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의 경우 수출입 대금 결제를 위해 외환거래를 하는 등 환투기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13일부터 은행에서 일 단위로 기업과 개인의 외환 거래 내역을 보고받아 점검을 벌였으나 이날부터 중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일 점검이 외환 거래의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점검을 중단하되 외환시장을 예의 주시하며 환투기 세력의 개입 의혹이 있을 때는 재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에 하루 평균 80억달러에 이르던 외환 거래량은 최근 20억∼30억달러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