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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자립까지 다문화가족 ‘맞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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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286억 등 2∼3년간 집중 지원
‘자녀 한국어교육’ 등 육아·구직활동 도와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대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결혼이민자와 자녀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출산과 육아·교육, 경제적 자립, 가족 해체 등 다문화가족이 겪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부터 2∼3년간 집중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예산 286억원을 투입하고 매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우선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결혼 당사자들에게 건강진단서와 학력증명서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기 위해 ‘결혼중개업관리에 관한 법률’을 내년에 개정할 예정이다.

또 다문화이민자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통·번역 요원을 파견하고,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국적 미취득 결혼 이민자에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다문화가족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와 영양 지원·교육 프로그램 제공 대상도 현재 저소득층에서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특별교육과 언어치료를 진행하고, 내년에 지역아동센터 50곳을 방과 후 다문화가족 자녀특화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 구직 활동을 돕고 이혼으로 해체된 다문화가족 자녀를 신속히 발견해 보호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