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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 효과 얼마나…기업투자 4조2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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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가치 낮은 농지·산지도 기업용 활용
시장동향 철저히 파악, 투기·난개발 차단
정부는 수도권을 첨단산업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통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나눈 틀은 건드리지 않고 권역별로 완화 정도에 차이를 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수도권에 있는 주요기업 119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투자 예상금액은 22조4000억원으로 나왔지만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서 하이닉스는 제외됨에 따라 투자예상 규모는 4조2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투자 활성화 기대=정부는 서울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에 첨단산업단지가 개발되면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대기업의 공장 신설과 증설, 이전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닉스는 이천사업장에 3개 라인 증설에 18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 중이지만 상수원보전대책지역 내 특정유해물질(구리) 시설의 설치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하이닉스의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무방류시스템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했지만 증설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농지·산지도 기업용으로 활용=정부는 향후 5년 동안 1000㎢의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조정하는 등 총 2232㎢의 토지를 개발가능한 토지로 바꿀 계획이다. 대상토지는 농지나 산지 중에서 묶어둘 가치가 없는 땅이 대부분이며,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도 일부 포함될 전망이다.

우선 농업적 가치가 낮은 농지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업용수 보호목적으로 지정된 농업보호구역 중 수질오염 우려가 미미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650㎢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가능한 토지는 쉽게 개발하고 보전이 필요한 토지는 철저히 보전한다는 게 정부의 국토관리 원칙”이라며 “투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토지거래허가 심의를 강화하고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k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