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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여년 전 석면노출도 산업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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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패소 판결
오래전에 건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석면에 노출됐다가 악성 종양이 생긴 근로자가 법원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최의호 판사는 A건설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박모씨에 대한 요양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1995년 5개월가량 건축공사 현장에서 A건설사 일용직으로 채용돼 천장 마감재 부착 공사와 청소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마감재는 백석면이 3∼5% 함유된 석고 시멘트판이 주로 쓰였다. 박씨는 이후 다른 회사 용접공으로 옮겨 2006년까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 늑막 등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았다. 박씨는 그해 12월 A사를 보험 가입자로 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처분을 받았다. 악성 중피종 환자 대다수는 석면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이들이고 잠복기가 보통 30∼40년이다. 박씨는 2007년 초 숨졌고, 박씨 몸에서는 석면이 관찰됐다.

하지만 A사는 “박씨가 일용직으로 근무했을 뿐이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고 당시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요양 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씨가 A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요양 승인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