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제2부 이종근 검사는 다단계업체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4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된 이명박 대통령의 팬클럽 명사랑의 정모(60) 회장에 대해 사기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6년 11월쯤 납골당 건설업자인 정모씨에게서 “서울 서대문구에 부탁해 납골당 건설 인허가를 받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95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및 사기)다. 검찰은 정씨가 도와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돈을 받아 변호사법과 사기 혐의에 해당돼 이 부분을 기존 혐의에 추가해 일괄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4월 4차례에 걸쳐 자신의 비서를 통해 다단계 사기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던 G사로부터 사건 무마 부탁과 함께 4억4100만원을 받아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이에 앞서 정씨의 비서는 같은 업체로부터 20억원을 받아 4억4100만원을 정 회장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5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었다.
인천=이돈성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